| 스토킹처벌법 핵심 요약 | |
|---|---|
| 처벌 수위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흉기 소지 시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죄 | 폐지 (합의해도 처벌 가능) |
| 잠정조치 4호 | 최대 1개월 유치장 유치 |
| 보호 장치 | 전자장치(위치추적) 부착 가능 |
| 핵심 키워드 |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다스리는 법률입니다. 단순한 구애 행위를 넘어선 집요한 접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 등이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지속성'과 '반복성'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단발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그 기간이 짧더라도 행위의 빈도나 수단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다면 유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릴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객관적인 불안감을 우선시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종류와 불복 방법
경찰은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 시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호(서면 경고),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통신 이용 접근 금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4호(유치장/유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4호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체의 자유가 즉각 제한되므로 항고를 통해 조치의 부당함을 다투어야 합니다.
3. 개정안 핵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온라인 스토킹
3.1. 피해자 주변 접근 시 전자 발찌 부착
개정법은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접근 차단 효과를 주지만, 가해자에게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원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3.2. SNS 및 메신저를 통한 비접촉 스토킹 처벌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전화, 문자, SNS DM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집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증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 피의자/피해자별 맞춤형 법률 대응 전략
피의자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과도한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의 채증 자료를 확보하고 신변 보호 요청 및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규모가 결정됩니다.